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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195326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산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 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한 거래당사자의 손해를 협회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규정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 12.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주택을 소유자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서수원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마쳐 있었고,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5명 있었다

(5명의 보증금액 합계액 2억 5,000만 원).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얼마 전인 2011. 11. 4. 임차인 E의 다가구주택 4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F, G, H, E 등 총 4명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보증금 합계액은 2억 700만 원). 3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면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만 해주었을 뿐 선순위 임차인들과 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임대인 D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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