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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8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와 동거 중이며, D는 E 와 친자매지 간인 자이다.

피고인

C은 성명 불상 자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같은 B, D, E는 피고인 C, 성명 불상자와 2015. 1. 9. 02:30 경 시흥시 F 소재 ‘G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C과 성명 불상 자가 길을 가 던 중 E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B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4 세) 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오른쪽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강하게 얻어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E, D도 이에 가세하여 위 C의 목을 감 싸 안은 채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B은 왼쪽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E, D에게 붙잡혀 있는 위 C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도 양 주먹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성명 불상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양 주먹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또 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휘두르던 위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성명 불상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어 E는 위 의자의 다리가 부숴져 땅바닥에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의자 다리를 집어 들어 위 C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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