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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나44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보험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2. 11. 30.부터 2013. 11. 29.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위 이행보증 보험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 연 9%, 그 이후부터 연 15%이다.

나.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4. 23.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 보험금 240,182,092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구상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4. 11. 27. 기준 잔액은 158,318,065원(= 원금 140,945,992원 지연손해금 17,372,0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58,318,065원 및 그 중 원금 140,945,992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5. 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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