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A에 있는 B역 동편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설립한 자회사로 철도역 구내에 1,000여 개의 점포영업장 운영과 광고사업, 용역제공 사업을 하는 공익 법인이다.
원고는 2014. 7. 31.경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에 관한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015. 1. 16.경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되 최대운영기간을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전문점운영계약서 제33조에는 ‘양도 및 경영 위탁 금지 등’이라는 제목으로, 그 ①항에 “파트너사(‘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며, 어떠한 형태에 의하든지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본 조항 계약 위반 시에는 즉시 계약해지 조치하고 이행담보금은 몰수된다. 특히 코레일유통에 의해 확인(적발)되었을 경우 코레일유통은 파트너사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파트너사는 이에 적극 소명하도록 한다.”, 그 ④항에 “코레일유통과 동일 명의로 2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파트너사가 본 조항 ①항을 위반할 경우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타 매장에 대해서도 전부 계약해지 조치하며 본 사항은 특약(별첨7)으로 체결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 제40조 제3항에는 “코레일유통은 파트너사가 본 계약서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적발사실 통지와 함께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기 납부된 이행담보금을 몰수하며, 파트너사는 이로 인한 투자비 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제1항에는 "파트너사는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