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동) 상봉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철도역 구내 점포영업장 운영과 광고, 용역제공 등 사업을 하여 원호사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피고와 사이에, 2015. 2. 3.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동) 상봉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52.3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1. 계약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재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도너츠점 영업을 해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외에도 원고와 사이에 광명역과 청량리역 구내 2개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양도 및 경영위탁 방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계약 제28조 양도 및 경영 위탁 금지 등, 즉 2개 이상의 매장에 대해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 중인 피고가 계약상의 지위, 권리의무,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해서는 안되고,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계약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이행 최고 없이 통보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외에 또 다른 점포인 광명역 점포(이하 광명역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경 제3자에게 경영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감사실에서 적발하여 2016. 2.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