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7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구내 점포영업장 운영 및 광고사업,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 1. B과 사이에, 원고가 설치ㆍ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B이 점포를 운영하는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운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연도별 갱신계약을 거쳐 2011. 12. 13. 최종적으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해졌고, 최종 전문점 운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철도역사 매장의 기본계약기간 투자비 산출기준은 사업권별 투자비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투자비를 적용한다.
단 재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매장별 최대 운영기한은 계약체결일을 포함한 당해 연도 이후 3년(5년)이 경과한 계약체결월 중 말일까지로 한다
(최대운영기간 종료 예정일 : 2012. 12. 31.). - B은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전 중으로 원고의 해당본부(지점) 또는 원고의 해당본부(지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며, 일 매출액 정산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 원고는 B에게 월매출액(부가세 포함)의 80%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업체이윤 포함)로 지급한다.
- B은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가 지정한 기일 내에 매장을 반환하고, B이 매장 내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가 지정한 기한까지 매장을 반환하지 않을 시 원고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중가격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다.
나.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