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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6355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지하 환승통로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철도역 구내에 설치된 900여개의 점포 운영과 광고사업을 하는 공익 법인이다.

나. 원고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피고와 2014. 7. 31. D역 구내 점포에 대하여, 2015. 2. 3. E역 구내 점포에 대하여, 2015. 8. 6.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점포들을 인도하였다.

제28조 (양도 및 경영 위탁 금지 등) ① 파트너사는 계약상의 지위, 권리의무,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⑤ 회사와 동일명의로 2개 이상의 전문점을 계약하여 운영하는 파트너사가 본 조의 ①항을 위반할 경우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타 전문점에 대해서도 전부 계약해지 조치하며 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약(양식10)을 체결토록 한다.

제36조 (계약해제 및 해지) ② 회사는 파트너사가 다음 각 호와 해당될 경우 이행 최고 없이 통보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파트너사가 본 계약 제28조(양도 및 경영 위탁 금지 등)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제37조 (매장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파트너사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매장을 반환하고, 파트너사가 매장 내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중 양도 및 경영위탁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는 원고를, 파트너사는 피고를 지칭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운영계약 제28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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