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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9587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철도역 구내에 설치된 900여개의 점포 운영과 광고업을 하는 공익 법인인 피고 회사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주식회사 레드아이(이하 ‘레드아이’라고 한다)와 2014. 8. 27. D역 구내 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레드아이는 아래 운영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계약보증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액세서리 등 잡화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9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위약벌로 계약서 표시에 명기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트너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로 귀속한다.

1.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액 ④ 파트너사는 계약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① 파트너사는 영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종업원 내역을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근무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양도 및 경영 위탁 금지 등) ① 파트너사는 계약상의 지위, 권리의무,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② 위 위탁이라함은, 파트너사의 피고용인이 파트너사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고용계약을 제외하고, 매장운영 및 매장관리에 관한 사무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계약형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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