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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던 길을 그대로 간 것일 뿐,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고는 시속 약 50km 정도로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고인의 25톤 화물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2차례에 걸쳐 추돌한 것으로, 피해차량의 후면이 크게 파손되는 충격이 있었고 당시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면, 공판기록 44면),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차량 전면 밑 부분에서 “우지직” 소리가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100여m 떨어진 교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차에서 내려 차량 앞을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1면),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도 계속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하여, ‘차량 범퍼 밑 부분에 긁힌 흔적만 있어서 그냥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2면 , 당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편도 3차로의 정리가 잘 되어 있던 도로로서 특별히 주행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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