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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고현장 전방에 정차하여 피고인 차량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청하였으나, 그 운전자가 손짓을 하며 그냥 가버려서 접촉사고 이후 후속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가벼운 접촉사고로 별다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후속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접촉사고 발생 전 피해자는 자신이 주행하던 1차로로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경적을 울렸다고(증거기록 50면)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주행하였는바, 피고인은 뒤쪽에서 경적 소리를 듣고 사이드미러 등으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접촉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충격이 있었던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자신의 차량 뒤쪽에 충격이 있었던 것을 인식한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사이드미러 등으로 자신의 차량의 후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후방을 확인한 피고인은 접촉사고 이후 피해차량이 갑자기 사이드미러 등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 역시 알았을 것이다. 2)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접촉사고 후 우측 인도로 돌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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