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어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차를 도로 바깥쪽으로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피해차량에 피고인의 명함을 집어넣고는 차를 운전하여 차선 바깥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차를 몰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치료 경과, 차량의 손괴와 수리 경위를 살피고,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살펴본 사정들에다, 경찰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에 찍혀 있는 가해차량의 번호 일부를 토대로 추적한 끝에 2014. 10. 16.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죄송하다, 당시 피해차량 아주머니가 발작을 일으켜 순간 겁이 나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9쪽), 피고인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