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6. 01:3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위 택시 기사인 D이 위 C 지구대 주차장에 택시를 정 차한 후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상황 설명을 하여 E, F이 택시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차 문을 닫아 F의 팔이 조수석 뒷문에 부딪치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112 순찰차 본 넷을 머리로 들이받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C 지구대로 들어간 후 발로 E의 다리를 2-3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C 지구대 내에서, 그곳에 있던 가림 막과 에어컨을 발로 차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녹화 영상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