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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6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5 차로를 D 주차장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5 차로에서 1 차로 방면으로 가로질러 차선을 변경 하다 위 도로 3 차로에서 용전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 H(68 세), I( 여, 63세), J( 여, 2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15 경 광주시 북구 하서로에 있는 양산 우체국 부근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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