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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21:40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74에 있는 목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대로 154에 있는 신한은행 동광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2:47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580-1에 있는 오향종합식품 앞 도로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번호판식별CCTV 촬영현황표, 일자별 CCTV 촬영된 횟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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