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2:47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580-1에 있는 오향종합식품 앞 도로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번호판식별CCTV 촬영현황표, 일자별 CCTV 촬영된 횟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