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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6고합95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E 빌딩 1104호에서 사단법인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부산 서구 H에서 수산물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의 대표이고, J은 위 ㈜I 의 전무로 대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G는 2014.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된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2014. 11. 28. 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M를 설립한 다음 2014. 12. 24. 임의 경매에 참가 하여 위 공장 부지 등을 62억 원에 경락 받은 후 2015. 1. 20. ㈜M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이라 함은 산업 통상 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 19조에 따른 산업 통상 자원부 고시 제 2015-152 호 (2015. 7. 21.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 10조에 의하면 ‘ 폐쇄된 사업장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도 ‘ 신설’ 투자로 보아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지원범위는 같은 고시 제 14조 제 1 항, 별표 5 및 제 15조 제 1 항, 별표 6에 따라 일반지역( 부산 광역시 해당 )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 매입 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비율로 각 지원하되 신규 고용인 원수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지원을 하도록 규정(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되어 있고, ‘ 부산 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 1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G, J 과의 공동 범행: 사기 미수 피고인은 G, J과 함께, 위 ㈜M 는 G가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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