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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2 2016고합11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5.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야간경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9세)와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1: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508호 내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난 후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돈 5만 원이 없어졌다. 네가 돈을 훔쳐갔다. 돈을 내 놓아라”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리 ‘시간비’로 주었던 10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돈을 훔쳐 간 것이 아니다. 확인해 봐라. 돈을 줬으니 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곳 텔레비전 앞에 놓여 있던 수건을 주먹으로 감싸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며 “내가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 갔다 왔는데 너 오늘 집에 못 가고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출소증명서를 흔들어 보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하자 “이 씹할 년, 오늘 죽으려고. 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릎으로 찍어 부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수회에 걸쳐 “씹할 년, 옷 벗어, 누워”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자신의 옷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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