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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7 2017고단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6. 26.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1.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가진 돈이 없다, 일단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놓고, 그 이자를 받아서 돈을 불려서 줄 테니,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 라, 그럼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2,39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C, D 등 지인들에게도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일수를 놓고, 일수를 회수하지 못하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돈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5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1. 12. 23. 경 2,500만 원을, 2012. 2. 15. 경 1,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앞에 있는 부도 난 웨딩 홀을 인수해서 영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인부들 인건비 500만 원과 추가 인수 자금 1억 3,000만 원이 필요 하다, 서울 목동에 있는 내 상 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가가 팔리면 이전에 빌린 6,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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