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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0. 16:0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N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주일에 100만 원씩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3,576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다가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20:00 경 위 M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을 빌려 주면 10일 내지 15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3,576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다가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이체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NICE 평가정보 신용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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