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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합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F 등 다른 중학교 동창들에게 사실은 철근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 충북 제천에 있는 G으로부터 철근 1차 분량을 5,000만 원에 구입하여 대전 유성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7,500만 원에 되팔면 1차 당 2,5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철근 구입비를 빌려 주면 월 4%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그 원리 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동창들에게 원리금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F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돈을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15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이사를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와 같이 돌려 막는 부채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돈을 빌려 주면 옷장사하는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철근 구입비로 사용하여 월 4%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4. 8. 15.까지 91회에 걸쳐 총 939,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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