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40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4. 경 피해자의 친동생인 D( 여, 33세)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아는 지인에게 일수를 놓으면, 매월 4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에게 일수를 놓게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자 E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또는 E에게 돈을 빌려서 타인에게 이자를 받는 식으로 속칭 ‘ 돈놀이 ’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E으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2014. 하순경 위와 같은 돈놀이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빌린 원금이 약 18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9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 경 피해자의 친동생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아는 지인에게 일수를 놓으면, 매월 3.5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에게 일수를 놓게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여, 38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3. 경 피해자에게 “ 아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4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