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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342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4. 13:50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만도아파트에서 현대 레미콘 방향 산 밑의 중앙선 없는 왕복 1차로 도로를 동화1리 노인정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부딪쳐 경수의 손상과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눈으로 길이 미끄러운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서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피고는 책임 제한 사유로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도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의 안전띠 미착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안전띠를 한 상태에서 에어백이 작동하는 경우 프리텐셔너가 함께 작동하므로 안전띠가 릴 장치에서 풀려나와 있어야 하고,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백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프티텐셔너가 작동되면서 안전벨트가 릴 장치 쪽으로 감겨 팽팽하게 당겨진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이후 안전벨트가 늘어나거나 쓸린 흔적이 없이 팽팽하게 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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