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3,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7.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3. 3. 17. 17:00경 B 운전의 C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대촌동 한국광기술원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촌마을 방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도로 우측 연석과 버스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연속으로 충격함으로 인하여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1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책임 제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 제한 주장 피고는 B가 원고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원고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