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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215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7,8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2. 28. 11:20경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05 명진주유소 사거리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차량 앞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진탕, 코뼈 및 안와내벽, 늑골 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에는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고정됨으로써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키는 이른바 프리텐셔너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의 안전벨트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던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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