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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7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5:0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202동 앞에서 그 전 같은 구 삼산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재하라고 주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요금이 결재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이 같은 구 E 소재 F식당 매장에 들어가 방법으로 알아 오겠다고 들어가서는 햄버거를 사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햄버거를 사먹을 돈이 있으면, 택시요금을 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 “지랄하네, 말을 그 따위로 하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그리고 재차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택시요금을 지급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지랄하네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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