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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19 2014고단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9: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95-1 고양동주민자치센터에서 사설경비업체 에스원 직원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사설경비업체 에스원 직원 C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복을 입고 현장 출동 근무 중인 경찰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좇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 이런 개 좇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경찰새끼들이 그리 할 일 없냐, 어서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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