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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61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1지구에서 'E상회'라는 상호로 견과류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8세)은 같은 시장에서 'G'라는 상호로 견과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8. 30. 오후 위 E상회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들과 싸움이 발생하자 시장상인 6,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나이 쳐먹고 야 씨발놈아,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4. 10.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시장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늙은 놈아 새끼야, 쌍둥이 오라고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4. 11. 1.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시장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와 이 씨발놈아, 뭐 쳐다보노."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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