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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1. 14. 00:47경 남양주시 B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씹할 새끼야, 장난하냐, 너희는 좆됐다,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01:20경 남양주시 C파출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놈들아, 좆까고 있네, 너희는 내일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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