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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4 2015노63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공소사실의 쟁점은, ① 유족들이 제단 꽃 업자 등과 장례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업자들을 소개한 피고인 A이 유족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② 장례용품 업자들인 피고인 B, C, D, E이 장례식장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장례식장 운영자인 피고인 A은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유족들로부터 제단 꽃 업자 등과의 계약 알선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지위에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② 또한, 장례용품 업자들은 장례식장과의 지속적이고 독점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속칭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고, 이는 결국 장례용품 가격에 반영되어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유족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B, C, D, E과 피고인 A 사이에 수수된 위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유족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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