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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6구합830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C생, 이하 ‘망인’)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직원으로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등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유앤씨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유앤씨텔레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망인은 2012. 7. 1.부터 유앤씨텔레콤의 직원으로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D센터에서 인터넷, IPTV, 유선전화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3. 5. 10. 17:30경 서울 중구 E에 거주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의 수리 요청에 따라 위 거주지 부근의 전신주에 올라가 케이블 인입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좌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면서 안전장구에 힘없이 매달려 있게 되었다.

위 거주지 내에서 케이블 인입 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 F가 망인을 발견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중환자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13. 6. 1. 10:35경 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경색’, 직접사인의 원인은 ‘뇌출혈’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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