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중순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밭에 난 잡초를 트랙터로 제거해 주는 대신 무상으로 위 밭을 임대하여 양파를 경작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밭에 난 잡초를 제때 매지 않아 잡초 씨가 떨어져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잡초를 빨리 제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4. 07:50경 전남 고흥군 D마을에 있는 피해자 경작의 양파 밭에서 위와 같은 불만에 화가 나 피해자가 출하를 하기 위해 밭 곳곳에 수확하여 쌓아둔 양파더미 부근에 농약 튐 방지를 위한 삿갓을 장착하지 않은 채 등짐형 수동식 압축분무기로 제초제인 일명 ‘삭술이’를 살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파의 식품안전성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32,500원 상당의 상품 출하용 양파 105망(1망 20kg)의 출하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제초제를 분무하면서 C이 재배한 양파에 닿지 않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제초제를 분무기를 이용하여 뿌리는 경우, 삿갓을 씌우지 않으면 제초제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날리게 된다.
그런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삿갓을 씌우지 않은 제초제 분무기를 이용하여 제초제를 살포하였고, 그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