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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11. 평창군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전 18,054㎡ 중 9,587㎡( 이하 ‘ 원고 농지’ 라 한다 )를 사용목적을 농경지, 대부기간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 받은 자이다.

피고는 2019. 4. 1. D로부터 위 E 등 4 필지( 이하 ‘ 피고 농지’ 라 한다 )를 차임 500만 원, 기간 2019. 4. 1.부터 2020.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자이다.

원고는 2019. 6. 18. 피고 농지의 고추 밭 옆 길가에서 길 맞은편에 있는 원고 농지의 가장자리 쪽으로 자란 잡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초 제인 ‘ 근 사미’ 액제를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동력 분무기를 이용하여 약 30m 구간에 걸쳐 살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살포한 제초제가 피고 농지로 날 아가 피고 농지에 심어 져 있던 고추가 고사하거나 발육이 부진하게 되어 피해액 미상의 고추가 손괴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 한다).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 지청 검사는 2019. 9.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지칭한다.

는 피의자 이 사건 소송의 원고를 지칭한다.

가 동력 분무기를 이용 약 30m 구간에서 제초 제인 ‘ 근 사미’ 액제를 살포한 것은 사실이나 제초제 살포 발견 당시 바람이 부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 역시 당일 바람이 불지 않아 제초제 살포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건 당일 제초제 살포로 인해 제초제가 멀리 까지 날아갔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피해자가 직접 F 대학교 농생 대에 의뢰하여 확인된 잔류 농약 검출 성적서에도 피의 자가 구입해 살포한 ‘ 근 사미’ 액제에 함유되어 있는 ‘ 글 리 포세 이트’ 는 검출되지 않아 피의 자가 살포한 제초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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