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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3: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여, 47세) 의 동거 남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동 거 남과 돈 땜에 붙어사는 것 아니냐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컵에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면서 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E)

1. 피해 부위 사진 (E)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상해의 범의를 부인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휘두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내지 거리, 피해자가 맥주잔에 맞은 태양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의 범의는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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