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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320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7,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9.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4쪽 5-6행의 “2018. 6. 14.”은 청구취지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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