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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66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 화성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 E와 매수인 F 간의 화성시 G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1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동종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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