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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1 2015고단165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는 정읍시 D상가 110호에서 상호명 ‘E’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2014. 4. 17. 정읍시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매도인 H 소유의 정읍시 I아파트 104동 1005호(33평) 아파트분양권을 매수인 J에게 3,3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총 3회에 걸쳐 매수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을 받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 6. 날짜 미상 경 ‘E’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가.

항과 같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E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내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2014. 6. 날짜 미상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사무실 운영비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이

1. 나.

항과 같이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자기가 사용하는 ‘E’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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