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E는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1.경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 앞 음식점에서, 매도인 H이 매수인 I에게 이천시 J 외 4필지 임야를 12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계약내용 별첨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위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수수료 합계 1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비록 일정 금액을 공범인 C, E에게 분배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