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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3:11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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