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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3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22:00~22:1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부 샤워실에서 C(여, 25세, 가명)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사진, 여자화장실 복도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은 여자화장실에 있는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샤워부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나는 소리가 들려 주위를 살펴보니 문틈으로 휴대폰이 들어와서 자신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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