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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이나 부러진 당구큐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H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당구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구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C는 당구공이나 부러진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며,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 C도 범행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한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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