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18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일행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당구장 벽을 찍어 당구큐대 끝부분이 갈라지게 하고, 당구장 벽에 구멍을 내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손괴한 당구큐대, 당구장 벽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