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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C(41세)가 술에 취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가는 줄(속칭 당구큐대 야스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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