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7.경 고양파주벼룩시장 생활정보지에 ‘옵션, 선물 배우실 분, 같이 운영할 분, 500만원에 익일 10만원「선물」, B’이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D에게 “500만원을 투자하면 일일 1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2011. 5. 31. 500만원을, 2011. 6. 7. 800만원을, 2011. 6. 14. 2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 받은 후 선물, 옵션 계좌 대여회사인 E 등에 개설한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옵션 투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수사기록 197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