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72』 [편취범의]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1. 6.경까지 C(주)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주)로부터 2007년에는 141,378,248원을, 2008년에는 101,079,339원을, 2009년에는 29,882,560원을, 2010년에는 19,539,670원을, 2011년에는 6,142,9654원을 급여로 받았고, 2008.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신한금융투자(주) 계좌의 선물, 옵션 누적 손익이 (-)279,595,000원이고, 2008. 12.경부터 2011. 2.경까지 동부증권(주) 계좌의 선물, 옵션 누적 손익이 (-)3,708,88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실적 저조로 급여가 급감하고, 선물 및 옵션 투자 실패로 누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경 개인 채무 2,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어머니의 채무 8,0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있었으며, 2007.경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예탁금 4억 원은 대부분 삼촌 D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지인(E, F, G, H, I, H, J 등)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삼촌 등 친척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였으나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 K, L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 등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월 30%(또는 년 30%)의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지식 정보나 노하우가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단기로 자금을 유치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지인들 및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약정된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