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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06 2018가단30384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횡성군 C 임야 5038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73.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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