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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7:30경 구미시 도량동 대성카브레다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시속 105km의 속도로 소로골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km/h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도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제파 이륜자동차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손상 의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07: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회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성카브레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사고영상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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