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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7:3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칠성로2길 16 방면에서 도량2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에 의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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