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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2 2018고단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현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0. 저녁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에서 누워 있던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40 세 )에게 다가가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마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오전 위 수용 거실에서 화장실을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5. 저녁 위 수용 거실에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을 피해 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피해 자로부터 “ 뭐하는 거냐

” 는 말을 들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영상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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