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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05 2017고단3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8. 22.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과거 피고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대구 지검 의성 지청 소속 피해자 D 검사를 상대로 편지를 작성하고 발송하였다.

그 편지 내용은 “D 검 사 천벌을 받는다, 지옥으로 간다, 개새끼 죽인다, D 검사 꼭 복수한다” 는 취지로, 그 무렵 위 편지를 피해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 제 2열의 ‘G 과’, 제 2 항 제 6열의 ‘ 교도관 G과’, 제 2 항 제 12열의 ‘G 과’ 부분은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삭제되지 아니한 명백한 오류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 공소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수용 거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위 교도소 소속 징벌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고소장( 이하 ‘ 이 사건 고소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고소장은 “ 피고인이 2016. 12. 12. 14:30 경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E( 이하 ‘ 이 사건 수용 실’ 이라 한다 )에서 수용자 F과 장기를 두면서 ‘ 장이야 ’라고 하였을 뿐 소란행위를 하는 등으로 규율을 위반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위원회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금치 처분을 하여 불법 감금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징벌위원회에서는 피고인의 규율위반 행위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벌처분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기초로 처분하여 피고인을 불법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의성 지청 민원실에 이 사건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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