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5』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별건 징벌처분을 종료하고 위 교도소 D로 입실하며 위 수용 거실에 있던 피해자 E(20 세, 이하 편의 상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및 동료 수용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 내가 밖에서 조직생활을 하였다.
” 는 등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5. 26.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6. 5. 26. 16:00 경 위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안 마 좀 해라.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가 왜 어깨를 주물러야 하냐
”며 거부하자, “ 안 마 좀 해 라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분간 피고인의 목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2016. 5. 27. 강제 추행,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5. 27. 13:00 경 위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가 방 창문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F, G 등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니 꺼 뻔데기 같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모욕하였다.
3. 2016. 5. 31.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31. 21:00 경 위 수용 거실에서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수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11』 피고인은 2016. 3. 2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피고 소인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