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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6고단25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B는 2014. 12.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는 2016. 4. 경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하층 E 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2016 고단 2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7. 10:45 경 위 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상 다리를 소리 나게 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검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외래 경과 관찰 및 안정 가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초순 오후 위 수용 거실 관물 대 앞에 앉아 영어 문법 공부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서류를 꺼내기 위해 관물 대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피고인 앞을 가리자, 피해자에게 “ 빨리 비 켜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날로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0. 오후 위 수용 거실에서 영어 문법 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물기를 더 닦고자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양손의 네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3』 피고인 A은 2017. 2. 2. 14:2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제 2 운동장에서 『2016 고단 257』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재판 경과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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